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 <개정 2025. 6. 20.>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 <개정 2025. 6. 20.>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25. 6. 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0. 12. 31.> , <개정 2025. 6. 2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25. 6. 20.>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구례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2. 3. 5.><개정 2025. 6. 20.>
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
②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2. 3. 5.><개정 2025. 6. 20.>
1.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예방활동
가.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다. 재난관리 물품 및 재난 대비 자재 구입
라.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및 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마.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
2. 재난의 복구를 위한 활동
가. 재난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나. 재난 복구에 필요한 자재ㆍ물품의 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
3.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4.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2.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3. 5.> <개정 2025. 6. 2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 6. 2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25. 6. 20.>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5. 6. 20.>
1. 기금운용관 : 안전교통과장〈개정 2006. 1. 18., 2008. 7. 21., 2013. 9. 09., 2019. 7. 22., 2023. 1. 9.>
2. 기금출납원 : 안전관리팀장〈개정 2006. 1. 18., 2019. 7. 2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7.〉 <개정 2010. 12. 31.> <개정 2025. 6. 20.>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6. 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06. 1. 18., 2008. 7. 21., 2013. 9. 09., 2019. 7. 22., 2023. 1. 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민원위원이 3분의1이상 되도록 한다. <개정 2011. 11. 18.>
1. 재난관련 실ㆍ과ㆍ소장
2. 재난대비 관련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1. 18.>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안전교통과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6. 1. 18., 2008. 7. 21., 2011. 11. 18., 2013. 9. 09., 2019.7.22., 2023. 1. 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6. 20.>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5. 6. 2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8.>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7.〉 <개정 2025. 6. 2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 3. 7.〉 <개정 2025. 6. 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