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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827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례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7.12.29.>

제2조

기능

구례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2. 31.>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례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본조 개정 2017.12.29.>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7.12.29.>

제5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7. 1. 12.〉 <개정 2017.12.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11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7.12.2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