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구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12. 26.>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구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12.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6.>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관”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구례군수로부터 구례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구례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 30에 둔다. <개정 2016. 12. 26.>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6.>
1. 장애인의 재활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 사항
6.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12. 26.>
복지관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도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복지관 이용신청서에 의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12. 26.>
복지관 시설 이용료는 장애인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 시는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6.>
①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②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탁자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다. <개정 2016. 12. 26.>
③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침에 의거 군수가 정한다.
⑤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계약기간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6.>
①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6.>
⑤수탁자가 복지관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 구례군을 보험료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구례군에 귀속한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구례군 재무회계 규칙」등의 회계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12. 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