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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826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6-12-26공포 2016-12-26공포번호 2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구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12.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6.>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관”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구례군수로부터 구례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구례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 30에 둔다. <개정 2016. 12. 26.>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6.>
1. 장애인의 재활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 사항
6.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12. 26.>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도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복지관 이용신청서에 의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12. 26.>

제6조

이용료

복지관 시설 이용료는 장애인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 시는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6.>

제7조

위탁운영

①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②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탁자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다. <개정 2016. 12. 26.>
③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침에 의거 군수가 정한다.
⑤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계약기간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6.>

제8조

수탁자의 임무

①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6.>
⑤수탁자가 복지관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 구례군을 보험료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구례군에 귀속한다.

제11조

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구례군 재무회계 규칙」등의 회계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12. 26.>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