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자긍심고취 및 노인축제 등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자긍심고취 및 노인축제 등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5.>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16.7.25.>
3. "생신상 차려드리기"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장제비"란 지급대상자가 사망 시 소요된 제반 장사 비용을 말한다.
5. "백수연"이란 이 조례에 따라 99세 노인이 오래 사시기를 기원하는 전통문화 행사를 말한다.
6. "경로행사"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7. "사회ㆍ문화ㆍ체육활동"이란 노인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다수가 참여하는 클럽활동이나 행사를 말한다. <신설 2015.11.9.>
8. "100세 잔치"란 이 조례에 따라 새로운 장수문화 정립을 위해 다양하게 개최되는 문화, 체육행사 등 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5.11.9.>
9.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란 구례군, 곡성군, 순창군, 담양군의 장수벨트 지역의 장수관련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5.11.9.>
10.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연계협력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장수지역특화, 관광, 문화, 복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공동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9.>
11. “마을활동가”란 노인의 행정업무 및 복지서비스 접수 처리를 지원하며, 마을 발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는 자를 말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 없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7.25> 1.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을 위한 사업 2. 독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사업 3.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4. 저소득 독거노인 일상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현ㆍ물품 지원사업 5. 그 밖의 독거노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11.9.>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경로의 달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사의 진행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5.11.9.>
군수는 노인의 사회ㆍ문화ㆍ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는 문화체험, 여가활동 등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교통비 및 행사비 2. 실버음악단, 게이트볼클럽, 그라운드골프클럽, 탁구클럽, 선진지 견학, 노인대학총동문회 등 노인으로 구성된 사회ㆍ문화ㆍ체육활동 운영비 3.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1.9.>
① 군수는 노인들의 평생교육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대학, 노인교실, 취미교실 및 그 밖의 취업을 위한 각종 기능습득교육 등을 운영ㆍ위탁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9.>
① 군수는 건전한 장수문화 정립을 위해 100세 잔치를 개최할 경우 진행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행사는 다음과 같다. 1. 전통 합동 회혼례 행사 2. 양로연의 행사 3. 장수관련 학술대회 4. 노인위안잔치 등 문화공연 행사 5. 장수지역 브랜드 가치개발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등 6. 그 밖에 노인 우대에 필요한 관련행사 등 <개정 2016.7.25>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전통적 문화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의례적 행위인 기념사진, 축하연 등 기본적인 의례물품을 행사에 참여한 노인 및 직계가족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 며 추진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5.11.9.> <개정 2015.11.9.>
군수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1. 구곡순담 장수지역 주민의 건강장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교양강좌, 건강장수체험, 건강장수지역 탐방 등의 교육사업을 전개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에게 기념품 증정, 음식제공, 숙박 또는 교통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구곡순담 장수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홍보, 문화행사, 문화공연 등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필요한 경비 및 참여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의 기념품, 음식, 음료, 교통편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11.9.>
① 군수는 노인의 생활편의증진을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마을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②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의 행정 업무 및 복지서비스 신청ㆍ접수 처리 지원
3. 노인 거동불편 대상자 이동편의 제공
4.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마을자원 연계
5. 그 밖에 노인의 생활편의증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
③ 군수는 마을활동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마을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마을활동가의 선발, 활동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5. ]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6. 5.>]
이 조례에 따른 각 항목별 지원대상자는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6.7.25> 2. "생신떡"은 장수노인으로 한다. 3. "생신상 차려드리기"는 주민등록상 99세 이상으로 한다. 4. "장제비"는 주민등록상 99세 이상인 노인이 사망시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 장제비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백수연"은 주민등록상 또는 실제연령이 99세가 도래한 노인이 거주하는 마을회에 지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5.11.9.> [제9조에서 이동 <2023. 6. 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6. 5.>]
① 삭제 <2016.7.25.> ② 삭제 <2016.7.25.> ③ 생신상 차려드리기와 장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5.> ④ 백수연 전통문화행사는 99세 노인이 거주하는 마을회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는 읍ㆍ면장이 접수하여 지급대상여부를 확인 하고 군수에게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5.11.9.> <개정 2016.7.25> [제10조에서 이동 <2023. 6. 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6. 5.>]
① 삭제 <2016.7.25> ② 삭제 <2016.7.25.> ③ 생신상 차려드리기와 장제비는 각각 20만원을 지급하고, 백수연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④ 생신떡은 생신이 속하는 달에 현물로 지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5.11.9.><제목개정 2016.7.25> [제11조에서 이동 <2023. 6. 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6. 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삭제 <2016.7.25> 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중지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5.11.9.> [제12조에서 이동 <2023. 6. 5.>]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6. 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15.11.9.> [제13조에서 이동 <202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