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 등에 의하여 구례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 등에 의하여 구례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 중요 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ㆍ개정, 폐지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고, 군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군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군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용어는 한글로 표기하여야하며,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② 조문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문장으로 표기하되, 문장으로 표기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문장으로 표시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식, 표 또는 그림으로 표기할 수 있고, 규정할 사항의 종류, 성질, 분량 등을 고려하여 부칙 다음에 별표, 별지서식 등을 만들어 사용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5.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3. 입법안의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소식지ㆍ신문ㆍ방송 또는 읍ㆍ면사무소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입법예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주민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군수가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ㆍ일간신문ㆍ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 사실을 직접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제 <2022. 3. 10.>
①「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례군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구례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① 자치법규는 각 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공포는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자치법규는 그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