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6. 10. 9.〉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 10. 9.〉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06. 10. 9)
4. 〈삭제 2006. 10. 9.〉
5."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해아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신설 2006. 10. 9.〉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개정 2006. 10. 9.〉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개정 2006. 10. 9.〉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개정 2006. 10. 9.〉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개정 2006. 10. 9.〉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개정 2006. 10. 9.〉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개정 2006. 10. 9.〉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개정 2006. 10. 9.〉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개정 2006. 10. 9.〉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개정 2006. 10. 9.〉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개정 2006. 10. 9.〉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개정 2006. 10. 9.〉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신설 2006. 10. 9.〉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신설 2006. 10. 9)
14.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신설 2006.10. 9.〉
15. 그 밖의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 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신설 2006. 10. 9.〉
①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각 직장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7. 1. 12.〉<개정 2017. 1. 2.> <개정 2018.3.23.>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①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례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 10. 9.〉
② 〈삭제 2006. 10. 9.〉
①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 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신설 2006. 10. 9.〉
②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전에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2006. 10. 9.〉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례군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개정 2006. 10. 9.〉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개정 2006. 10. 9.〉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개정 2006. 10. 9.〉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개정 2006. 10. 9.〉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신설 2006. 10. 9.〉
6. 그 밖에 구례군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신설 2006. 10. 9.〉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 10. 9.〉
②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 10. 9.〉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06. 10. 9.〉
④센터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06. 10. 9.〉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신설 2006. 10. 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신설 2006. 10. 9.〉<개정 2010. 12. 31.>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6. 10. 9.〉
⑧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 10. 9.〉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 10. 9.〉
①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삭제 <2022. 12. 27.>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9.〉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신설 2006. 10. 9.〉
④학교ㆍ직장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신설 2006. 10. 9.〉
①군수는 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개정 2006. 10.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기념행사
2.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개정 2006. 10. 9.〉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6. 10. 9.〉
군수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6. 10. 9.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2. 12. 27.>]
① 군수는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가진 사람에게 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가진 사람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할인가맹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사회에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와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6. 30.>
1. 표창, 격려
2. 국내 선진지 시찰 및 현장 체험
3.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른 시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
4. 구례군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및 할인 혜택
5. 그 밖에 군수가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2. 12. 27.]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워크숍, 연찬회, 간담회 등
2. 자원봉사자 대회 및 축제
3. 그 밖에 군수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3. 6. 30.]
①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6. 10. 9., 2022. 12.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신설 2006. 10. 9.〉<개정 2022. 12. 27.>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 12. 27.>]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 12. 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