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구례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하여 구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구례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하여 구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구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사전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ㆍ연구
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지역본부장이 추천한 전문단체 또는 기관을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나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해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 및 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
5. 세부운영계획 :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회장이 수립ㆍ시행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① 회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현지 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내용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