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이 규칙은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군수는 구례군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조성기간, 조성목표액 및 출연금 등을 정할 수 있다.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구례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거주하는 자 이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 지도교사 및 구례군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법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기금지원 신청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장 또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1. 명문학교육성 지원금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우수학생 합숙경비 지원
나. 중ㆍ고등학생 기자재대 지원
다. 우수학습지도교사 격려금
라. 우수학습지도교사 유치 지원금
2. 관내학교 수석입학 고등학생, 명문대 입학생 및 대학수석 입학생
3. 성적우수자 장학금 신청자격은 중ㆍ고등ㆍ대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중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나. 고등학교 입학생은 입학성적이 당해학교 전체 입학생 중에서 10/100이내의 석차로 입학한 자, 대학교 입학생은 수능성적 백분위 점수평균이 60점 이상인자〈개정 2006. 3. 8.〉
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전년도 학년말 전체 성적의 석차가 20/100(대학생의 경우 평균 B학점이상)이내에 해당된 자
4.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중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5. 영세농어민 및 기타 저소득층장학금 신청자격은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세농어민 및 기타 저소득층자녀(영세농어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책정기준에 부합하는 농ㆍ어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기타 저소득층이라 함은 소득, 재산기준은 영세농어민과 동일하나 농ㆍ어업 이외의 업을 생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중학생
나. 입학성적이 40/100이내에 해당되거나 재학중 과목별 성적이 "미"이상인 고등학생
다. 재학중 과목별 성적이 평균 C학점이상인 대학생
① 군수는 조례 제4조 해당자중 지원신청을 받아 구례군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실사를 하거나 사실조회 등 기타자료를 참고 할 수 있다.
② 장학금지원액ㆍ인원ㆍ명문대학의범위ㆍ지원사업선정기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③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추천)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체, 법인 등록증명서(단체, 법인에 한함)
2.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1통(개인에 한함)
3. 성적증명서 1통(성적 우수자)
4. 사업계획서 1부(단체, 법인에 한함, 별지 제2호서식)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학교장 또는 읍ㆍ면장은 지원신청(추천)서가 접수되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원대상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 모두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 으로 한다.
② 기타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중 사회적으로 품위를 손상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기금의 수입ㆍ지출등 회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 보존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현금출납대장(별지 제4호서식)
3. 기타 관계서류(위원회의결서, 회의록 등)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