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은 제외)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4. 7. 26.〉〈개정 2008. 7. 21. <개정 2021. 11. 1.>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사람〈개정 1999. 8. 12.〉 <개정 2021. 11. 1.>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1. 11. 1.>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평가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② 삭제<개정 2008. 7. 21.〉 <삭제 2021. 11. 1.>
장학생은 연간 이장정수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달리 지급할 수도 있다.〈전문개정 2008. 7. 21.〉 <개정 2021. 11. 1.>
② 당해 연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이 해당 학기의 대학 등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이장에서 해임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개정 2021. 11. 1.>
4. 삭제 <개정 2021. 11. 1.>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1997. 7.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