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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7803

전라남도 구례군규칙시행 2019-08-06공포 2019-08-06공포번호 11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명자격

① 이장은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이어야 한다. <개정 2014.8.11.>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마을 리(里)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6.30., 2014.8.11., 2019.8.6.>

제3조

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이장을 선출하기 위해 마을 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하며, 마을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2019.8.6.>
② 이장이 다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마을 운영위원의 의결에 따라 교체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형이 확정된 날로 면직한다.〈개정 2012. 3. 19.〉 <개정 2014.8.11.>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개정 2005. 6. 7.〉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다는 사실을 주민의 과반 이상이 건의할 때 <개정 2019.8.6.>

제4조

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마을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6.7., 2013.7.01., 2019.8.6.>

제5조

선거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장선출에 관한 선거권 및 선거방법 등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 등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