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장은 마을(마을은 법률상 "행정리" 단위의 개념으로 본다) 구역 안에서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15.9.14.>
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9.14.>
1.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 <개정 2015.9.14.>
2.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15.9.14.>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14.>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9.14.>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 <개정 2015.9.14.>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4.>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4.> <개정 2018.3.26.>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4.>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마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및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5.9.14.>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14.>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14.>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행정수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14.>
<개정 2020.10.28.>
① 군수는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9.14.>
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연수, 건강검진, 워크숍,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조 신설 2008. 1. 9.〉<개정 2015.9.14.,2020.10.28.>>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공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