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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800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2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4., 2022. 3 .10.>

제2조

감사

①의회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기관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개정 2022. 3. 10.>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00. 9. 18., 2011. 11. 18., 2022. 3. 10.>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한다. <개정 2022. 3. 10.>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2. 3. 10.>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 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3. 10.>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10. 4., 2007. 3. 7., 2008. 2. 14., 2015. 12. 31., 2022. 3. 10.>
1. 구례군
2. 법 제126조 부터 제129조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 2. 14.>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군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국가 및 도 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1994. 10. 4.><개정 2008. 2. 14.> <개정 2015.12.31., 2022. 3. 10.>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 10. 4., 2022. 3. 10.>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08. 2. 14.> <개정 2022. 3. 10.>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2. 14.><개정 2011. 11. 18., 2022. 3. 10.>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은 이 사실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신설 2008. 2. 14.><개정 2011. 11. 18., 2022. 3. 10.>

제9조의2

피감사공무원, 증인, 감정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피감사공무원, 증인, 감정인에게 답변, 증언,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개정 1994. 10. 4.>
②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4. 10. 4.>
③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1994. 10. 4.><전부개정 2008. 2. 14.>
④선서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4. 10. 4.>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 10. 4.> <개정 2015.12.31.>
②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4. 10. 4.>
③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구례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5급 공무원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1994. 10. 4.><개정 2008. 2. 14.> <개정 2015.12.31., 2022. 3. 10.>

제9조의4

국가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삭제 2008. 2. 14.>

제9조의5

대리출석·답변의 통지

군수는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 10. 4.><개정 2008. 2. 14., 2022. 3. 10.>
②<삭제 2008. 2. 14.>
③<삭제 2008. 2. 14.>
④<삭제 2008. 2. 14.>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의장이나 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본 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0. 3. 4.>
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과태료

①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과태료는 제1항에 의거한 의장의 거부사실 통보에 따라 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③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구례군 군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2.31.>
④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18.>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구례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8. 2. 14.> <개정 2015.12.31., 2022. 3. 10.>

제17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구례군의회 위원회 조례」와「구례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2. 14.>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