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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조례 등 공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7797

전라남도 구례군규칙시행 2022-04-05공포 2022-04-05공포번호 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구례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과 구례군의회 규칙 등의 공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5.>

제2조

정의

구례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라 함은「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5.>

제3조

공포번호 부여

① 조례를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포대장에 등재한다.
② 구례군의회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포대장에 등재한다.

제4조

공포대장 관리 등

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대장과 원안 및 원본은 공포 순서대로 의회사무과에서 관리ㆍ보존한다.
② 의장은 공포한 조례ㆍ규칙 등의 원안 및 원본의 사본을 공포 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