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4.><개정 2016.2.22., 2022. 3. 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4.><개정 2016.2.22., 2022. 3. 10.>
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 3. 10.>
1. 정례회는 법 제53조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개정 2008. 2. 14.>
2. 임시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개정 2008. 2. 14.>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회의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4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등 조정을 할 수 있다.
①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관공서의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2. 3. 1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16.2.22.>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는 10ㆍ11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8., 2023. 3.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14., 2022. 3. 10., 2023. 3. 28.>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장이 별도로 집회일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9.>
①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22. 3. 10.>
②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0.>
③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경우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8., 2022. 3. 10.>
④ 임시회에서는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며,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2. 14.><개정 201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