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구례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25.> <개정 2008. 2. 14., 2022. 4. 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구례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25.> <개정 2008. 2. 14., 2022. 4. 18.>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 1. 12., 2006. 5. 25., 2022. 4. 18.>
② 의원에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2. 4. 18.> <개정 2022. 11. 7., 2024. 4. 11.>
③ 의정활동비는 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4. 18.>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 5. 25.>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 4. 18.>
③ 월정수당은 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 3. 4> <개정 2006. 5. 25., 2022. 4. 18.>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의원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로 구분한다. <신설 2022. 4. 18.> <개정 2023. 12. 7.>
③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2. 4. 18.>
④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12. 7.> [제목개정 2022. 4. 18.]
삭제 <2022. 4. 18.>
삭제 <2022. 4. 18.>
삭제 <2022. 4. 18.>
삭제 <2022. 4. 18.>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3개월까지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액의 40%를 지급하고, 3개월을 경과하는 때부터는 20%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5. 15.> <개정 2022. 4. 18., 2023. 12. 7.>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12. 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12. 7.>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6. 5. 25.> <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17.5.15.> <개정 202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