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25.> <개정 2008. 2. 14.> <개정 2015.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25.> <개정 2008. 2. 14.> <개정 201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10.>
1. 삭제 <2022. 3. 10.>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 5. 25.> <개정 2015.12.31.>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을 말한다.
4.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라 함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신체상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상황의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3. 10.>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3. 1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3. 10.>
1. 사 망 : 사망 당시의 유족
2. 장애 및 상해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해 및 장애의 경우에는 제1호의 유족이 청구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의 경우 청구권자가 2인 이상으로서 상호 경합될 때에는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4조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15.12.31>
③ 제1항제1호에 의한 청구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에 해당하는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군수는 제5조제3항의 보상청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제8조에 따라 구성된 구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요구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① 보상금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회의장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와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2022. 3. 10.>
1. 의회의원 1명
2. 의회 업무담당 실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의 의회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군수가 심의 요구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또는 심의 의결한다.
1.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2. 제5조에 의한 청구권의 적정여부
3.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4. 보상금 청구액의 적정여부 심사
5.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① 제11조에 의한 군수의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