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구례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 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 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 출장하는 경우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
②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의원 2명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 1명을 포함하여 구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해서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 기관의 타당성
3. 출장 기간 및 출장 경비의 적정성
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그 의견을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 일정을 감안하여, 출장 목적에 맞게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계획서를 5일간 구례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하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다만 일정 및 인원 축소의 경우와 같이 경미한 사항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구례군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구례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다만,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한하여 구례군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4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 의장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 등을 확정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 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 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 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공식 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 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하는 데 제2항에 따른 출장 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이 취소되어 항공권, 숙박 등의 예약 취소로 인한 취소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은 원칙적으로 해당 의원이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 등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취소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중대한 사고ㆍ질병 등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
⑤ 제4항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취소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수수료는 항공권, 숙박 등의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구례군의회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구례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업무담당자는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