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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7790

전라남도 구례군규칙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구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5., 2022. 2. 18., 2024. 9. 13.>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제3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의견수렴

①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22. 2. 18.] ②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18.>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8.>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

출석요구 및 심문

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8.>

제6조

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8.>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8.>

제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제3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구례군의회 의장이 5명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22. 2. 18.] ②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③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2. 2. 18.>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8.> ⑤징계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 9. 13.> ⑥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 9. 13.>

[제10조에서 이동 <2024. 9. 13.>]

제10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의회 위원회 조례」 또는 「구례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2. 5., 2022. 2. 18.>

[제11조에서 이동 <202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