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4.,2022.01.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4.,2022.01.28.>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② 전문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회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참석 등의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01.28.]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따로「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