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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37782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3-12-07공포 2023-12-07공포번호 2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구례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10. 12. 31., 2023. 12. 7.>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10. 12. 31.>

제3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07. 1. 12., 2010. 12. 31., 2017. 1. 2., 2018.3.23., 2019.7.22., 2023. 12. 7.>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삭제

삭제 <2023. 12. 7.>

제5조

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7.>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4., 2023. 12.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해당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7.]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