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시설 구축과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2.>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시설 구축과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 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6.22.>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사용하는 EM균,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BM활성수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20.6.22.>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실에서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 사용” (이하 “사용” 이라 한다)”이란 배양실에서 생산하여 친환경 농축산업과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2020.6.22.>
6.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22.>
배양실은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용방면 용방로 320) 내에 둔다. <개정 2020.6.22.>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과 환경정화 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배양실의 관리운영은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①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유용미생물이 군민과 농업인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2.>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을 주민등록상 구례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농업인에게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개정 2020.6.22.>
2. 생산유용미생물의 품목별 시험 가동기간에 생산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분야별 경영규모에 따라 적정한 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2.>
④ 유용미생물은 배양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 1~2회, 근무일 10:00부터 16:00까지 공급한다. <개정 2020.6.22.>
⑤ 삭제 <2020.6.22.>
⑥ 삭제 <2020.6.2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삭제 <2020.6.22.>
삭제 <2020.6.22.>
삭제 <2020.6.22.>
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2.>
1. 삭제 <2020.6.22.>
2. 삭제 <2020.6.22.>
3. 삭제 <2020.6.22.>
4. 삭제 <2020.6.22.>
5. 삭제 <2020.6.22.>
6. 삭제 <2020.6.2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