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 등의 보호조치 방법 및 소요경비의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2. 28.>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 등의 보호조치 방법 및 소요경비의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2. 28.>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로서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를 돌보지 않아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버려진 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0. 12. 31.>
①군수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동물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포획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위탁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동물을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1. 동물원 기증
2.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 단체 등에 기증
3. 매각
④제3항3호에 의하여 동물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⑤군수는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①군수는 유기동물을 보호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유기동물을 위탁 보호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 보호는 「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의한 동물병원, 동물사육 시설, 연구시설, 동물애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군수는 관계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 및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유기동물의 보호 조치와 관련한 사료비, 보호인 수당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동물보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서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2023. 12.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