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평생교육 및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여성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례군 여성문화회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평생교육 및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여성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례군 여성문화회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여성문화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43번지에 둔다.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사회교육
2. 여성의 전문기능교육 및 생활문화 교양교육
3. 여성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
① 여성회관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위탁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리 군의 여성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
2.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여성문화회관에 교육 및 수강신청을 한 자
3.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자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여성회관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제한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등의 공사를 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여성회관을 제3조 각 호에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여성회관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자에게 여성회관 사용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허가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제6조에 의하여 여성회관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3.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사용승인 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회의실 및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현시가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훼손은 변상하지 아니한다.
여성회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