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13.11.4., 2020.7.27.>
이 조례는 구례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13.11.4., 2020.7.27.>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2013.11.4.>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7.27.>
③ 삭제 <2020.7.27.>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3.11.4., 2023. 6. 30. 2025. 7. 2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개정 2010.12.31., 2023. 6. 30.>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영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20.7.27., 2025. 7. 25.>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3.11.4.>,<개정 2025. 7. 25.>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1.4.>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13.11.4.>, <개정 2025. 7. 25.>
<개정 2010.12.31., 2013.11.4., 2023. 6. 30.>,<삭제 2025. 7. 25.>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한다 <신설 2025. 7. 25.>
[제목개정 2023. 6. 3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4., 2020.7.27.>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3.11.4.>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31., 2013.11.4., 2018.3.26., 2020.7.27.>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구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0.12.31., 2013.11.4., 2020.7.27.>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20.7.27.>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0.12.31., 2013.11.4.>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4.>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31., 2013.11.4., 2018.3.26., 2020.7.27.>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13.11.4., 20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