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양수기는 읍ㆍ면 단위로 배정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담당직원이 책임ㆍ관리한다.
읍ㆍ면장은 양수기를 한해지역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양수기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동계획에 의거 대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 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대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 수급계획의 우선순위에 의하되,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하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양수기의 사용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부기간은 읍ㆍ면장이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 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며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양수기는 한해 대책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분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