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3조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관한 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3조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관한 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과 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 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 3. “농업인” 이란 ㆍ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ㆍ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ㆍ수산업법ㆍ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 ㆍ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7. 6. 27.> 4.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 생산 활동 등을 하던 중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농작물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5.10.30.>
①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0.30.>
1. <삭제 2015.10.30.>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구례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인의 작물
4. 타 법령에 의하여 피해농작물의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삭제 2015.10.30.>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실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① 군수는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심의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심의<개정 2015.10.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0.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단서 신설 2015.10.30.>
1.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2. 야생동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0.30.>
3. 구례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4.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관련 담당과장 <개정 2017.6.27.>
③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0.30.>
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사실을 3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읍ㆍ면장은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피해현장을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장조사는 피해지역 이장,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읍ㆍ면장이 정밀조사를 한다.<개정 2015.10.30.>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본조개정 2015.10.30.>
① 군수는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주요내용, 지원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 절차는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한다.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④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지원액은 설치비의 70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본조개정 2015.10.30.>
군수는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해당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계좌입금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① 군수는 농업인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한다.<개정 2015.10.30.>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구례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구성원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③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본조 신설 2017.6.27.>
①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은 구례군 지역안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포획보상금 지급 : 멧돼지, 고라니 2. 수렵보험료 등 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포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7.6.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14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