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구례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12. 31.>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삭제 〈2012. 3. 5.〉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개정 2012. 3. 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2. 교육장
3. 경찰서장
4. 소방서장
5. 지역 군부대장
6.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08. 7. 21., 2013. 9. 09., 2019. 7. 22., 2023. 1. 9.>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3. 질병ㆍ심신허약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키 어려운 사람
4. 기타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제3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⑥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2. 3. 5.〉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하며 실무위원회도 또한 같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