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구례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9.9.23.>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구례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9.9.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점포"라 함은 유개장옥 이상의 상품 판매 시설을 말한다.
2. "노점"이라 함은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노점과 시장부지 인접 도로변에서 소규모의 가게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점상”이라 함은 노점에서 장사 행위 또는 그러한 장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5.10.30.>
5.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수가 개설한 전통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전통시장을 말한다.
6.“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9.9.23.>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9.9.23.>
8.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19.9.23.>
구례군 시장명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0.30.>
① 군수는 시장을 직영하여 운영한다.
② 군수는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부지내에 노점을 설치하여 노점상들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지정한 노점이외에는 일체의 장소에서 노점상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
② 시장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지, 2등지, 3등지로 구분 한다.
③ 제2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하게 할 수 있다.②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ㆍ(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2. 임시시장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점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노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노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
③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와의 장옥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④ 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노점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와의 노점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①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군 소유의 토지와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군수가 제시한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5년 이내로 갱신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의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갱신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군 소유의 토지와 정착물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갱신기간을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의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갱신할 수 없다.
<삭제 2015.10.30.>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사용료는 연납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이 2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15.10.30.>
③ 분기 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첫 분기의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납입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④ 시장 사용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
⑤ 제4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개월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⑥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개정 2015.10.30.>
①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ㆍ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 등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구례군에서 생산된 농ㆍ특산품 또는 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
2. 구례군에 사업장을 둔 자가 생산하거나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 또는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판매시설인 경우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 및 고객이 시장에 있거나 인접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장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② 주차장 사용료의 감면율, 이용시간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전까지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사용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10.30.>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 징수를 민간단체(상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시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시장 내 모든 시설물을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는 시설물을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개정 2015.10.30.>
③ 사용자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 운영 관리에 관련하여 군수가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시장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 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거나「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허가 없이 시장시설물 및 노점의 위치를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2.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3. 시장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
4.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5. 군수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시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
6. 점포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한 때
7. 허가 후 2개월 이내에 영업개시를 하지 않았을 때
8.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
9.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10. 그 밖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개정 2015.10.30.>
② 군수는 화재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소방책임을 지며 철시 후에는 일체의 화기를 취급 하지 못한다.
2. 대장간, 음식점, 그 밖의 화기를 취급함으로써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영업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소방안전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3. <삭제 2015.10.30.>
군수는 시장 내 반입한 물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삭제 2015.10.30.>
① 시장 시설 안에서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나 인화물질류를 취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유해물 또는 위험물이라 함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식품위생법」에서 판매 금지된 것 또는「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30.>
① 사용자가 연 7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 또는 허가 기간 안에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군수에게 문서로써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사용자는 시장 사용권을 상속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군수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일시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군수 또는 일시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구례군은 직영하는 시장에 빈 점포를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고객 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 작업을 위한 장소
2. 지역특산물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3. 청년 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 및 청소년 진로 체험 장소
<삭제 2015.10.30.>
<삭제 2015.10.30.>
군수는 법 제24조의2에 따른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3.]
군수는 시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장 내 업종별 점포배열을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업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시장에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시장관리인은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이를 임명한다.
사용자는 시장사용에 따른 전기, 상ㆍ하수도,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전화료 등 일체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시장시설물의 유지관리, 자체경비, 자율적인 질서유지 및 시장상인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상인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 상인회는 군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시장 내 점포상인과 노점상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30.> ③ 상인회를 조직하거나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조직규약 및 정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목개정 2015.10.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장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4.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9.23.>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개정 2015.10.30.>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
③ 제1항의 배상금액은 「민법」에서 정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
<삭제 2015.10.30.>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군수에게 제출하되,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3.]
이 조례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시장 사용허가 및 갱신, 사용부지허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읍ㆍ면에 위임할 수 있다.
구례군 시장 운영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0.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