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례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군이 발행한 증표로서 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기 등 각종 증명발급기기를 말한다.
3. “행정정보시스템”이란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군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납부형태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다. <개정 2021.5.31.>
①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인영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 또는 발급번호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기관명
4. 발행연월일
5.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기를 폐기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2항과 같이 고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1.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
2. 읍ㆍ면 :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별표 2와 같다.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때에는 결제대행업체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수입금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 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