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례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77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규칙시행 2025-09-16공포 2025-09-16공포번호 12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19.>
1. "옥외시설" 이라 함은 「구례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다만, 건축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 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의 옥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승인신청서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내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 절감을 위한 승낙서는 제외)
3. 신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 준공 검사필증. 단, 일시급수에 한하여 건축허가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4. 신설로 인하여 기설치 수용가 또는 인근 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때와 가압시설로 인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주민의 동의서

제4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의 신설공사
2.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 수도사용량 계량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3.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 수선, 개량의 공사
③ 급수공사의 승인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수용가 부담금이 산출 기록된 승인통보서를 수용가에 교부 또는 우송하고 세부설계가 필요할 때에는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급수공사비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범위는 급ㆍ배수관으로부터 옥내배관 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6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폐전

① 공용급수설비를 주민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용급수설비 설치신청서를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ㆍ약도 및 지적도
2. 급수대상 세대주명 및 급수인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설비가 설치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 폐전할 수 있다.

제7조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수도계량기의 설치는 시설들이 있는 동일필지의 대지 내에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검침 등의 급수시설물 점검이 쉬운 장소
2.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경계선 및 출입문 인근 2미터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치를 조절 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가 쉬운 단지 내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지 상에 설치한다.

제8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누수량에 영업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지체상금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군수가 지시한 시공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체상금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수공사 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관
2. 수도계량기
3. 급수전
4. 밸브
5. 새들 분수전
6. 수도계량기 보호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급수공사비 정액제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규정된 급수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급수관 시설 연장 등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급수장치의 기부절차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옥외급수설비의 기부절차는 별지 제4호 서식 급수공사신청서 제2항에 의거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급수량의 점검 및 사용요금 조정

① 급수량의 점검은 매월 수도전별로 해당되는 달의 13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 실시할 수 있다.
② 급수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급수 중지, 폐전, 급수설비 정수처분 및 그 해제 시에는 일자 계산하여 징수한다.
③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급수 사용료 조정은 급수 수용가의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급수업종 변경신고서 또는 검침원이 정례 검침일에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급수업종 변경보고에 의하여 변경 당월분 부터 변경 조정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에서 낮은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할 때에는 정례 검침일 부터 변경 조정한다. 이때에 관허허가업소에 대하여는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의 급수가 단일 계량기에 의하여 급수된 경우 업종이 다른 수용가에 대하여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사용요금을 가산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가구분할신고 등

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서에 거주지 읍면장 으로부터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받은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숙사 및 사회복지수용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수사용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신청서에 거주지 읍면장 으로부터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받은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신고 또는 변경신고(세대수가 늘어난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의 월 정례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2. 세대수가 줄었을 경우에는 세대수가 줄어든 날부터 두 번째 월 정례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사용수량 인정조정 등

① 조례 제29조제1항의 검침 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동안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공가 등의 사유로 검침이 불가능할 때와 계량기 이상(고장 등)으로 정상사용량이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 3개월의 사용수량을 평균하여 당월의 사용수량으로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의 인정 조정은 차기 검침시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조정한다. ③ 계량기를 교체한 때의 전회검침일 이후 금회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상의 미 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상의 사용량 2.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1일 사용량 × 사용일수(금회검침일 - 전회검침일)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7일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의한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수도사용자 등의 요구에 의하여 계량기 이상시험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침량으로 조정하고,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산출 정산한다. 다만, 이때 경정량이 평소량보다 150%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9. 19.> 100 경정량 = 검침량 × -------------------------------- 100 ± 시험결과오차 ⑤ 옥내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⑥ 인정조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주 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 2. 주 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

제16조

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인정 조정 산출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 및 사용요금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 상수도 징수 결정된 해당 업종의 전(栓)당 일일평균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지난해 톤당 생산원가 2.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 사용한 경우 : (제1호의 일일평균사용량 +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개월간이상 사용한 일일 평균 사용량) ÷ 2 × 부정급수기간 × 지난해 톤당 생산원가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1개월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은 부정급수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일일평균사용량 및 톤당 생산원가는 지난해 결산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난해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전연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

임시급수 수도요금의 보증금

① 임시급수 수도요금의 보증금산출방법은 별표 제1호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및 별표 제2호의 업태별 1일 급수 시간을 근거로 1개월분 산정하여 보증금으로 최대 3개월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일시급수 신청자로부터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요금 감면

① 수도사용자의 옥내누수로서 누수지점이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하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누수 직전 부과된 3개월분의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하지 않는다.
1. 변기, 물탱크, 보일러, 노출급수관 등 식별이 가능한 지상 누수
2. 최근 6개월내 상하수도요금 연체분이 2개월 이상 있는 경우
3. 군수가 개수 등을 구두 또는 서신으로 고지하였으나 , 개수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한 누수
4. 삭제 <2022. 9. 19.>
② 조례 제38조제1항제7호의 옥내 누수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누수보수 확인서
3. 보수공사사진(전, 중, 후)
③ 제2항의 감면 신청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조례 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금감면은 감면대상자의 급수시설이 독립된 수도계량기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적용업종이 가정용에 한하고,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수도요금이 연체된 경우 감면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조례 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거나 해지하려는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 신규 또는 해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11. 20.>
1. 수급자, 장애인 증명자료 또는 해지 증명자료
2. 수용가와 감면대상자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수용가와 감면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계량기 및 배관시설이 분리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동주택거주 기초생활수급자ㆍ심한 장애인 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매월 13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11. 20.>

제19조

구경별 정액요금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조정할 때 일괄 조정한다.
② 구경별 정액요금의 조정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일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다만, 검침일 변경, 신소유자요금분리신고 등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조정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절사한다.

제20조

과오납금

①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수도요금 등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사실상의 권리자에게 환부 또는 익월 요금에서 정산 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할 때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환부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업종의 구분

① 조례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구분이 불명료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 분류에 의하거나 월 사용량 및 소득수준이 유사한 업종으로 분류, 조정할 수 있다.
② 업태 전환으로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경처리 하고 그 뜻을 수도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직권변경 통지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명의 변경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술이나 전화로 신고 할 수 있다.

제23조

급수 중지 및 폐전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급수의 중지 및 폐전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 급수 중지를 하거나 폐전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지정

①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 지정은 당해 급수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인 지정 신청서
2. 재정보증서(신원보증서)
3. 관할 읍ㆍ면장 추천서(별지 제13호 서식)
4. 서약서
③ 군수는 제1항및제2항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급수 판매가격 준수. 단, 부담시킨 금액 합계액이 군이 부과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당해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의 납입 철저

제25조

정수처분수전 관리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정수처분 한 수전은 점검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정수처분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해제 신청 즉시 정수처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수 처분된 수전에 대하여도 점검 정례일에 확인하여야 하고, 정수된 수전을 임의 개전하여 사용한 때에는 조례 제4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정수해제시에 발견된 것도 또한 같다.

제26조

급수설비 관리상의 책임

조례 제22조에 따라 급수설비에 이상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등의 방치로 인해 수도관리에 지장 및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고의성이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급수 중단 및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

전화 및 구술에 따른 민원처리

① 수용가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화 및 구술에 따라 접수ㆍ처리 할 수 있다.
1. 명의변경,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및 옥내 누수탐사 등의 신청
2. 수도요금 부과내역 확인
3. 누수, 업종변경,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
4. 소화용 급수설비 사용 등의 신고 및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항을 현지 확인ㆍ조사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4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이의신청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불복요지, 이의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등 형식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제1호의 심사결과 결함이 있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반송하고 그 기간에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3.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이의신청의 재결결과 수도요금 등이 경정 되었을 때에는 조세명세서 또는 체납자 카드에 붉은 글자로 감액된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5.>
③ 이의신청 결정 사항은 소정기한 내에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사무취급 규정

이 규칙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