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와 부당이익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와 부당이익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1.>
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⑥ 법 제22조제3항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 12. 31.>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징수기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1.〉 <개정 2010. 12. 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