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군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과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례군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군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과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례군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구례군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 관광, 예술, 체육에 관한 사항
4. 행정 공지 및 생활 정보,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식지는 매 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법령에 어긋나거나 부득이한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 여건 등에 따라 조정한다.
② 발행 부수는 구독 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군민 및 유관 기관ㆍ단체, 출향인, 독자 등으로부터 수집한다.
① 소식지의 기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례군 소식지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식지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실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간행물 제작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소식지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하여 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별도의 제작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소식지는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구독자에게 소식지를 배부할 경우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민 또는 외부 인사로부터 수집ㆍ게재된 원고(사진, 일러스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소식지에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당첨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