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를 말한다.
3.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보증재단”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전라남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다만, 전라남도 외의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재단으로서「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제5조 각 호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재단으로 본다.
6.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하여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 사업의 종류ㆍ한도ㆍ조건ㆍ절차 등 세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 안정 또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정보, 교육 등의 지원
3.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 등 판매 장려를 위한 지원
4. 법률, 세무, 노무 등 경영에 필요한 각종 상담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금액은 융자금의 대출이율 중 연 3퍼센트 이내, 사업자당 연 2백만원을 최대로 하며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이자의 상환기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① 군수는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의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에 따른다.
① 지원대상자는 구례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다음 각 호의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7.>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2.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
3.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없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2. 27.>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경우
3. 별표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 업종
4.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수질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 환경유해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차보전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 지방세 납세증명서
5.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류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구례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대출받은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재단에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장은 그 실행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동일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신청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휴ㆍ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한 경우
6.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2. 12. 27.]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업무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과 구례군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포함한 소상공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어느 하나의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 12. 27.>]
① 군수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 12. 27.]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 12. 27.>]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군민 인식의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 12. 27.>]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 12. 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