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림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림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1. “도시림”이란 국민의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다만,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의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림”이란 마을숲, 학교숲, 경관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ㆍ교통 환경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도로의 접도구역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4. “향토수종”이란 일정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되어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 5. “바꿔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해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수목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수목을 다시 식재함을 말한다. 6.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수목이 빠져있는 곳이나 고사된 수목을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식재함을 말한다. 다만,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심기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7. “지주대”란 수목의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8. “보호틀”이란 수목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목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9. “보호덮개”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10.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수목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목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11. “관수시설”이란 수목에 급수 및 시비 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2. 수목의 각 부분 명칭 등은 별표 1과 같다. 13. 수목의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제3조에서 제2조로 이동 2017.12.29.>
이 조례는 구례군 행정구역내 도시림 및 가로수(이하 “도시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17.12.29.>
<제목 개정 2017.12.29.>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7.12.29.>
1. 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림 및 가로수 현황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기본 식재수종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도시림 및 가로수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수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차별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계획
6. 도시림 등의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림 및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 및 가로수 식재 중장기 계획은 주변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하기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7.12.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12.29.>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7.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 신설 2017.12.29.>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12.29.>
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지역 중 도시림 조성으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및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토지
① 수종은 현재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히 혼합하여 식재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시설물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 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교목(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키작은나무)ㆍ초화류를 적절히 배치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식재거리는 현지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 하면서 식재 하여야 한다.
① 도시림은 자연ㆍ사회ㆍ문화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공원림 : 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 등 산림교육ㆍ문화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2. 경관림 :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3. 방풍ㆍ방음림 :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4. 생산림 :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목재나 버섯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시림이 목표로 하는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도로법」제10조에서 정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도로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서 정한 면도, 리도 그리고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접도구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①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 하여야 한다.
1. 식재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지역의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수종
4. 군민의 보건과 농작물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하며 가지와 잎이 발달되어 있을 것
3.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4.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 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돌림을 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을 것
5. 재배수목이 아닌 경우에는 수형, 가지와 잎 등이 표준 이상으로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 할 수 있을 것
6. 지하 매설물에 지장이 없고 공해에 강한 수종일 것
식재할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목의 특성상 10퍼센트의 규격 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지역에 식재할 교목(키큰나무)은 흉고 직경 6센티미터 또는 근원 직경 8센티미터 이상
2.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식재할 교목은 흉고 직경 8센티미터 이상 근원 직경 10센티미터 이상
3. 도로의 여건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맞는 크기의 가로수를 식재 할 수 있다.
4. 식재할 가로수의 수고 및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과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한다. 다만, 도로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5. 중앙분리대,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도로변 가로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식재 하여야 한다.
1. 교목(키큰나무)
가. 식재 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 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은 도로 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개선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 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 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 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키작은나무)
가. 식재 간격은 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 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으로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 한다. 다만, 경관상 필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을 혼식할 수 있다.
3. 식재 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 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기관 또는 실무부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사업계획과 설계서를 작성하는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시설물 설치 및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4.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 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가로수조성 및 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활착률이 높은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 식재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로의 길어깨
2.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3.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4.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5. 신호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6.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7.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8. 그 밖에 군수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식재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인정한 지역
② 군수는 식재 제한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경우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여 식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은 바꿔심기와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1. 고사목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수목 <개정 2020.10.28.>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
4.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수목
5.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해를 주는 수목
6.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수목
7.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수목
① 수목은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목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기ㆍ통신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한다.
② 가지치기는 조경기술자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은 별표 3에 따라 실시한다.
군수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수목에 대하여 가지치기ㆍ갱신ㆍ보식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소각 처리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방제가 되지 않는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 오염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최소량을 사용 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으로 수간에 잠복소를 설치하여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잠복소는 소각 처리 한다.
6.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시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27조에 따라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은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외과수술 등을 제27조에 따라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수관폭 안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로수 식재지 또는 계획지의 지형과 토양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조성지 또는 계획지에 대해서는 절토ㆍ성토 등 지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
다.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가로수 조성지 또는 계획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지 또는 계획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며, 보존해야 할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5. 동절기에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보호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군수 이외의 사람(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목을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 승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 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군수가 산출한다.
⑥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① 군수는 제22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손괴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수목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수목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 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군수는 수목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목 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
3. 복구 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수목의 복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노선별ㆍ수종별로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필요로 하는 수목,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 점검은 매년 전ㆍ후반기 2회 실시 한다.
④ 수시 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목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각종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목 또는 관리시설물에 광고물 등을 무단으로 부착ㆍ설치하는 행위
2. 수목 또는 관리시설물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보호대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4. 그 밖의 수목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
③ 주민들이 직접 수목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목의 식재 및 관리 업무의 일부를 법 제24조에 따른 등록법인,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1 제6호에 따른 도시림 조성ㆍ관리법인,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또는 대행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가로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목의 응급조치
2. 인위적인 피해목 발생시 훼손 원인조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조치
3. 그 밖의 긴급 복구를 요하는 피해목 처리
4. 풀베기, 덩굴제거, 경미한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
① 군수는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② 가로수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