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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734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07-07-23공포 2007-07-23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군을 상징하는 동ㆍ식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청정고장의 이미지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징물의 종류

우리 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꽃 : 철쭉
2. 나무 : 산수유
3. 새 : 산비둘기
4. 야생동물 : 반달가슴곰
5. 물고기 : 은어

제3조

사용

이 상징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