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군을 상징하는 동ㆍ식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청정고장의 이미지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군을 상징하는 동ㆍ식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청정고장의 이미지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꽃 : 철쭉
2. 나무 : 산수유
3. 새 : 산비둘기
4. 야생동물 : 반달가슴곰
5. 물고기 : 은어
이 상징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