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리산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생태계 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리산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생태계 안정과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리산정원은 구례군 광의면 온동2길 124 등 지초봉 일원에 둔다. <개정 2024. 4. 1.>
② 지리산정원은 야생화테마랜드, 지리산자생식물원, 구례생태숲, 숲속휴랜드, 지리산정원 유아숲체험원, 숲속수목가옥, 생명치유가옥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1.>
[제목개정 2024. 4. 1.]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리산정원의 입장객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지리산정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운영 및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식물 및 시설물의 관리와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4.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리산정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지리산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1. 지리산정원의 시설물 운영
2. 지리산정원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부ㆍ그 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설물에 대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르고,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은 해당 사무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4. 1.>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해당 위탁사항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 군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용률,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6. 4. 6.>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 및 운영함에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지리산정원의 관리 및 운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1.>
1. 제2조제2항에 따른 내부ㆍ외부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
① 군수는 지리산정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임대ㆍ차 또는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임대ㆍ차 또는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군수는 지리산정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련법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임대 할 수 있다.
1. 편의 및 휴게시설
2. 기념품점(선물, 식물, 도서 등)
3. 체험 및 교육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지리산정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ㆍ경연대회ㆍ전시회 등 행사 개최
4. 그 밖에 군수가 지리산정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② 군수는 지리산정원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위해 관련 정보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상호 교류,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 및 국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리산정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 4. 6.>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숲속수목가옥 및 생명치유가옥(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은 휴관일을 따로 두지 않는다.
③ 군수는 지리산정원의 시설의 보수, 공사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의 2(이용시간 및 시설의 사용 등) <개정 2026. 4. 6.>
① 지리산정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3. 시설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관람시간 1시간 전까지 입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6.>
②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 첫날의 15:00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11:00까지로 한다. <개정 2024. 4. 1., 2026. 4. 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정원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 입장 및 시설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지리산정원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거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과 별표 3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별표 4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 4. 6.>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구례군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3. 구례군에서 주관하는 홍보행사의 참석자
4. 그 밖에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리산정원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① 지리산정원의 숙박시설 사용 예약은 본인이 직접 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50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예약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리산정원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받은 입장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지리산정원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지리산정원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반환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입장이 취소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
1.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④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 4. 1.>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
① 군수는 지리산정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려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리산정원 내에서 문화행사, 간담회, 교육 등을 위해 20일 전까지 사전협의를 완료한 경우
② 예약제외 시설물은 비수기 주중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 등에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구례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1.]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4. 4. 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리산정원의 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없이 지리산정원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5. 동ㆍ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6.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지리산정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리ㆍ운영자는 시설물의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제한하는 기간과 시설물은 군수가 정하며, 7일전까지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물과 식물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리산정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련 수익사업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리산정원사업소장, 문화관광실장, 산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원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 10. 5., 2023. 1. 9., 2024. 6. 19.>
1. 구례군의회 의원 2명 이내
2. 국내ㆍ외 산림, 정원, 조경, 관광 분야 전문가
3. 시민단체 대표, 지역주민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대표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업무 담당팀장 및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문료 지급 기준은 「구례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구례군 재무회계 규칙」, 「구례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