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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37726

전라남도 구례군규칙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12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례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8.3.26., 2019.8.26., 2025. 11. 1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 전결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15. 1. 5., 2019.8.26.>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실ㆍ과ㆍ소ㆍ원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② 군수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③ 부군수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실ㆍ과ㆍ소ㆍ원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4.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④ 실ㆍ과ㆍ소ㆍ원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 실ㆍ과ㆍ소ㆍ원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5.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⑤ 팀장의 전결사항 1. 창구즉결민원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 2.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본조 개정 2018.3.26., 2019.8.26.]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실ㆍ과ㆍ소ㆍ원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12.29., 2008.10.6., 2015.1.5., 2018.3.26., 2019.8.26.>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31., 2018.3.26., 2019.8.26.>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과 실ㆍ과ㆍ소ㆍ원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과ㆍ소ㆍ원장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31., 2018.3.26., 2019.8.26.>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개정 2019.8.26.>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개정 2019.8.26.>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개정 2019.8.26.>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하며,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결개권자가 그 중요성에 따라 기안자를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01.6.4., 2018.3.26.>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