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례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례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개별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중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한다.
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협약마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과 해약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8. 6.>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비용보조ㆍ지원 외에도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 전부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수입 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시정요구 및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성과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삭제 <개정 2025. 6. 20.>
4. 삭제 <개정 2025. 6.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군수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