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22.〉<개정 2010. 12. 31.> <개정 2025. 11. 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22.〉<개정 2010. 12. 31.> <개정 2025. 11. 11.>
① 삭제<2025. 11. 11.>
② 군수의 권한사항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개정 2010.12.31., 2019.7.22.>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