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위임된 군수의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 또는 보건의료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13 규 719〉 <개정 2011.7.25.>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위임된 군수의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 또는 보건의료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13 규 719〉 <개정 2011.7.25.>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