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례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37720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0-04-06공포 2020-04-06공포번호 2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일부개정 2020. 4. 6.>

제2조

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일부개정 2020. 4. 6.>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5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5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 5년
4.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행위 : 해당범죄 공소시효
5. 그 밖의 군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 3년

제3조

부조리신고 심사결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구례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4조

신고방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명으로 별지 서식에 의하여 군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자의 보호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 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 의무 위반 규정에 의해 징계조치한다.

제6조

보상금의 지급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행위 시로부터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8조

환수

① 군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