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군수가 임명하는 감독과 병행하여 관할지역의 읍ㆍ면장이 보조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군수가 임명하는 감독과 병행하여 관할지역의 읍ㆍ면장이 보조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를 제외한 단일 공사 총액이 1억원 이상의 각종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4.> [제목개정 2023. 12.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군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부서장의 책임하에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사보조감독관”이라 함은 공사의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관을 보조하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주민참여감독관”라 함은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각종공사에 대하여 착공계를 접수한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공사내용 및 보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읍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읍ㆍ면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공사에 적합한 자를 공사보조감독관으로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각종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고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위촉사항은 관계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관은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공사장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민참여감독관의 임기는 당해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목개정 2023. 12. 4.]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임명받은 보조감독관은 별표1의 주요공정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 방문 시 사업장에 비치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보조감독관 상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감독관은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4.]
①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검사가 곤란한 공종을 시공(매몰, 콘크리트타설, 기타)할 때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부재 또는 감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직접 또는 공사보조감독관을 출장시켜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해당 부분을 촬영 기록ㆍ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4.>
③ 공사감독자 및 읍ㆍ면장은 입회ㆍ확인 등 지연으로 인해 공사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2. 4.>
공사감독관자는 시공사로부터 착공계가 접수된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계는 공사보조감독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4.>
공사감독자는 총공사 금액이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회사 및 대표자 성명, 공사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의 성명 등을 기재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제작ㆍ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4.>
삭제 <2023. 12. 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