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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718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9-07-22공포 2019-07-22공포번호 2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구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12. 6.〉〈개정 2005. 7. 13.〉 <개정 2010. 12. 31.> <개정 2016.6.27.> <개정 2017.6.27.>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구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ㆍ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ㆍ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 제7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7.22.> ⑧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 개정 2017. 6. 27.>

제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6.6.27.>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5. 7. 13.〉 <개정 2016.6.27.> <개정 2017. 6. 27.>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05. 7. 13.〉 <개정 2016.6.27.> <개정 2017.6.27.>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5. 7. 13.〉 <개정 2016.6.27.> <개정 2017.6.27.>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신설 2005. 7. 13.〉 <개정 2016.6.27.> <개정 2017.6.27.>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27.>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27.>
7.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6.27.> <개정 2017.6.27.>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27.>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6.6.27.>

제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27.>

제7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회의 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6.6.2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제10조

삭제

삭제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