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삭제 <2024. 11. 22.>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증명발급
2. 유료 예방접종
3. 삭제 <2024. 11. 2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 외에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대상 증명이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