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 보건의료원 구급환자 수송을 위한 구급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 보건의료원 구급환자 수송을 위한 구급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① 구급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구급차량 배차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의료원장은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 구급차량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과 후,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차량운전자가 구두로 배차 신청 및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 후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④ 구급차의 배차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
1. 구급환자의 수송
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내원 수송
3. 외부검진을 요하는 환자 수송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⑤ 구급차량을 제4항의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5.31.>
<개정 2021.5.31.>
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보건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송처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5.31.>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4. 관계기관(경찰서, 군부대) 협조 요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구급차를 운행 할 때에는 구급차량운행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원장은 일일배차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