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식량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ㆍ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구례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식량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ㆍ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구례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9.>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11.9.>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량산업의 지속ㆍ유지를 위하여 벼ㆍ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개정 2015.11.9.>
① 군수는 직접 벼ㆍ밀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11.9.>
② 지원의 최대 범위는 3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9.>
1. 구례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전라남도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신설 2015.11.9.>
2. 구례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구례군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밀을 생산하는 농업인 <신설 2015.11.9.>
① 벼ㆍ밀 재배농업인은 관할 읍ㆍ면장에게 매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장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벼ㆍ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① 읍ㆍ면장은 매년 밀은 4월말까지, 벼는 8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대상 농가 및 벼ㆍ밀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 군수는 자금집행계획과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례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①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