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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법제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37705

전라남도 구례군규칙시행 2019-07-26공포 2019-07-26공포번호 11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이하 “자치입법 조례”라 한다)를 따르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8.>
1. ″훈령″이란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 <개정 2018.6.18.>
2.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개정 2018.6.18.>
3. ″공고″란 일정한 사항을 일시적으로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8.6.18.>
4. ″고시″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8.6.18.>
5. ″원안″이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서류에 대하여 군수가 결재를 한 문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6.18.>
6. ″원본″이란 조례ㆍ규칙의 공포문과 훈령ㆍ예규의 발령문으로 공포ㆍ발령권자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8.6.18.>

제3조

입법체제

① 자치법규의 입법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한다.
② 자치법규 등의 입안 시 용어ㆍ형식ㆍ체제 등은 자치입법 조례 제4조 및 법제처의「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다.
③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승인ㆍ협의ㆍ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훈령 및 예규는 조례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입법절차

① 자치법규 등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한 관련 사무의 처리절차는 다음의 각 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다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의 처리절차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방침결정 및 조례안 작성
2. 사전승인ㆍ협의 이행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3. 예비심사
4. 입법예고 또는 공개청문
5. 최종심사
6. 구례군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
7. 조례안 결재 및 원안이송
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최종결재를 받음으로써 구례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 가능한 조례안으로 확정된다.
나. 주관부서장은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은 원안서류 및 구비서류와 확정 조례안을 저장한 컴퓨터용 파일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8. 군의회 제출 : 기획예산실장은 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공고하고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9. 사전보고 : 기획예산실장은 군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10. 조례안 공포
③ 규칙의 처리절차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규칙안 결재 및 원안이송 :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되어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은 원안서류와 이상의 내용을 저장한 컴퓨터용 파일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3. 사전보고 : 기획예산실장은 확정된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4. 규칙안 공포
④ 훈령ㆍ예규의 처리절차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제5호 규정을 준용한다.
2. 입안내용의 결재 및 발령
가. 군수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
나. 군수의 결재가 끝나면 기획예산실장에게 발령번호 부여 의뢰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다. 주관부서에서 발령 및 군보에 게재 의뢰
3. 발령이 완료된 훈령ㆍ예규의 원안과 원본은 발령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제5조

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군수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입법안에 포함할 사항

① 주관부서는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전문용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평범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이유(제ㆍ개정 또는 폐지사유)
2. 주요내용
3. 제ㆍ개정안 또는 폐지안
4. 신ㆍ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함)
5. 관계법령 발췌내용
6. 관련부서 의견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 결과
9. 사전협의 또는 승인사항
10.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

입안심사

① 자치법규 등의 입안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1. 예비심사 : 자치법규로서의 형식요건, 상위법령 등에의 저촉여부, 타 규정과의 관계, 입법선례, 자치법규로 제정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입안서류를 심사하는 단계
2. 최종심사 : 예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반영여부,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반영 등 제반사항을 심사하는 단계, 다만 예비심사 후 주요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를 마친 조례ㆍ규칙의 입안서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입안심사 시 구비서류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기획예산실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입안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1. 방침결정문서 원안의 사본 또는 표준안 공문
2.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3. 사전승인ㆍ협의ㆍ인가 등 관련 공문서
4. 예산관련사항
5. 관련법령 발췌내용
6. 의견조회 및 회신관련 문서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기획예산실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입법안이 제1항의 구비서류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수정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정ㆍ보완 요구를 받은 부서가 수정ㆍ보완요구를 늦게 처리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해당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제9조

입법자료 제출 등

① 기획예산실장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자치법규 등의 입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② 군 본청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은 중앙부처로부터 자치법규 등과 관련있는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 또는 발령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 즉시 그 사본 1부를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제10조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주관부서에서 예고문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의 합의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제11조

심의회 구성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2. 위원은 군 본청 실ㆍ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사업소의 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군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이 5명 이상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8.>

제12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3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대상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6.18.>

제14조

의안제출

① 심의회 의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안건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④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된 의안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제15조

의안설명

의안 제출자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ㆍ개정 취지 및 배경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심의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8.6.18.>
③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이「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직제 순서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6.18.>

제17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소속 실ㆍ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출석 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8조

심의회 의결 입법안의 처리

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에게 군의회 부의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개정 2018.6.18.>
2.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규칙안은 기획예산실장에게 사전보고 및 공포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개정 2018.6.18.>
③ 기획예산실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제19조

군의회 의결조례안 처리

① 기획팀장은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즉시 법제업무 팀장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8., 2019.7.26.>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조례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의요구, 대법원 제소 또는 공포여부를 판단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여부는 군수의 방침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1. 군수가 제출하여 군의회에서 수정의결된 조례안
2. 의원발의로 의결된 조례안
3. 재의 요구하였으나 재의결된 조례안

제20조

조례ㆍ규칙안 사전보고

① 법제업무 담당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조례안을 집행기관에 접수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8.>
②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확정된 규칙안은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8.>

제21조

조례안 재의요구 발의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주관부서에서 발의하고 추진한다.

제22조

재의요구절차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 재의요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늦어도 법정 재의요구기한 7일전까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재의 요구안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② 제1항에 의하여 주관부서로부터 재의요구안을 제출받은 기획예산실장은 재의요구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③ 군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등은 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④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조례의 대법원 제소 등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소방침이 결정되면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장의 협의를 거쳐 제소장을 작성하여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제소 기한 내에 대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② 제3항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장은 소송 수행 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의 협의를 거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③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거나 그에 따른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소장 사본 및 판결문 사본 2부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공포ㆍ발령 및 번호 부여

① 기획예산실장은 제19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결정하였거나, 도지사의 이견이 없는 조례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문을 붙여 공포안을 작성한 후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규칙안은 도지사에게 보고 후 이견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전문을 붙여 공포안을 작성 후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③ 조례ㆍ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포 대장에 등재하고 조례ㆍ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훈령ㆍ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령하여야 한다.
⑤ 기획예산실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한 훈령ㆍ예규 발령대장에 훈령ㆍ예규별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제25조

원본 등의 관리

자치법규 등의 원안과 원본은 합철하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되, 조례ㆍ규칙 및 훈령ㆍ예규별로, 공포 발령 순서대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제26조

공포·발령대장 관리

자치법규 등의 공포 발령대장은 조례 규칙ㆍ훈령ㆍ예규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27조

공고·고시

① 공고ㆍ고시는 주관부서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이 중요하거나 법규적인 성격을 띤 경우에는 최종 결재 전에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② 공고ㆍ고시번호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후에 기획예산실장이 부여한다. 다만, 회계 관계의 입찰공고ㆍ고시번호는 재무과장이, 인사위원회의 공고ㆍ고시번호는 총무과장이 별도로 부여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③ 공고ㆍ고시문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고(고시)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8조

주민의 입법청구처리 주관부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근거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는 이를 우선하여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주관부서 지정

주민의 입법청구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수 부서가 관련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민원과장이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종합민원과장은 입법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의 소관부서를 구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제30조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조례 제ㆍ개정과 폐지 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문서로서 받은 때에는 종합민원과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② 종합민원과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 원본과 함께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 제ㆍ개정과 폐지 청구 및 대표자 증명교부 신청서 원본을 이관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에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대표자서명 요청권의 위임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청구사항 공표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청구인명부를 제출(이하 "청구"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청구인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 주민 수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ㆍ장소
5. 이의신청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청구인명부 열람·확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명부를 접수받은 때에는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군과 읍ㆍ면사무소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원본 또는 사본을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에는 명부 전체를 비치하고 읍ㆍ면에는 해당 읍ㆍ면의 명부를 비치하여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인명부 열람 기간동안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당해 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여부, 중복서명 및 서명요청 기간 내의 서명여부 등 유효서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무효서명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열람기간 종료일 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의 서명의 무효결정여부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서명의 무효여부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이유있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이의 신청인 등 관계인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서명의 무효여부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이유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청구요건심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주민의 조례 제ㆍ개정과 폐지 청구에 대한 공표 및 열람결과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결과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청구수리 또는 각하여부를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조례안 검토의견서 작성 및 의회에의 부의

① 청구를 수리한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상정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과 검토의견서를 덧붙여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④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의 군의회 부의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청구대상 적격판단

대표자로부터 조례의 제정ㆍ개폐 청구와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이 있으면 당해사무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청구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청구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청구를 반려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36조

조례안 처리절차

주민이 입법 청구한 조례안의 입법절차 및 의회부의, 조례공포 또는 재의요구, 제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이 없으면 군수가 입안ㆍ제출하는 조례안 입안 및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37조

자치법규 등의 정비

① 군 본청의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은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여건의 변경 등으로 소관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정비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총괄하여 정비하되,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부득이 개별정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정비 사유가 발생한 부서에서도 정비할 수 있다.

제38조

자치법규 전자시스템 관리

① 기획예산실장은 군민 및 소속 직원이 편리하게 자치법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관리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전자시스템은 중앙부처 등에서 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을 활용 하고,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공포 또는 발령일 7일 이내에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8.6.18.>

제39조

자치법규 정비상황 보고

군수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현재의 반기별 조례ㆍ규칙에 대한 제ㆍ개정ㆍ폐지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