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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37700

전라남도 구례군규칙시행 2019-07-26공포 2019-07-26공포번호 11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에 접수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ㆍ조정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봉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례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개정 2016.5.16.>

제2조

구성

① 구례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5.> <개정 2016.5.1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기획예산실장과 종합민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11.〉 <개정 2016.5.16.>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1. 민원관련 주무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개정 2006. 12. 11.〉
2. 외부 법률전문가〈개정 2006. 12. 11.〉
3.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신설 2006. 12. 1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민원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6. 12. 11., 2016.5.16., 2019.7.2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06.12.11.>

제3조

임무 및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16.>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개정 2016.5.16.>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16.5.16.>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개정 2016.5.16.>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개정 2016.5.16.>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개정 2016.5.16.>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개정 2016.5.16.>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5.16.>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개정 2016.5.16.>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개정 2016.5.16.>
3. 이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신설 2006. 12. 1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6. 12. 1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6. 12. 11.〉 <개정 2016.5.16.>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6.>
③ 종합민원과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은 민원서류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11.〉 <개정 2016.5.16.> <개정 2018.3.23.>
④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ㆍ조정사항과 제5조의 민원 재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11.〉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심의안건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5.16.>
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재검토
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건의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6조

심의결정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6.5.16.>
1.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 <개정 2016.5.16.>
2. 민원처리주무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개정 2006. 12. 11.〉
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심을 득한 후 회신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 소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6.>

제8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