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발전을 위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제안 등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민원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발전을 위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제안 등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민원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원모니터”라 함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세 이상 군민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및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민원모니터는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민원모니터는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사람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사람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민원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1. 민원모니터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한 경우
2. 질병, 장기 출장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민원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등 현장의 소리 전달
2. 군정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전달
3.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제보
4. 군정 발전을 위한 시책 등 제안
5. 지역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
① 군수는 민원모니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전문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간담회, 교육 등에 참석한 민원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한 민원모니터의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
2. 정책 및 제도개선사항
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4. 제보한 민원모니터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