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례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개정 2015.10.5.>
이 규칙은 「구례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개정 2015.10.5.>
① 「구례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1.7.25.> <개정 2015.10.5.> 1. 군 가. 본청 1)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2)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3) 물품출납원 - 경리팀장 4) 분임물품출납원 - 서무업무팀장(팀장이 없는 실과는 주무자) <개정 2006.5.1., 2015.10.5., 2019.7.26.> <개정 2015.10.5.> 나. 관서 1) 물품관리관 - 관서의 장 2) 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장 없는 관서의 서무업무팀장) 3) 분임물품출납원 - 서무업무팀장(팀장이 없는 관서의 담당자) <개정 2006.5.1., 2015.10.5., 2019.7.26.> 2. 읍ㆍ면 가.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개정 2015.10.5.> 나. 물품출납원 - 총무팀장 <개정 2006.5.1., 2015.10.5., 2019.7.26.> 다. 분임물품출납원 - 업무팀장 <개정 2006.5.1., 2015.10.5., 2019.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5.10.5.> <개정 2015.10.5.>
삭제 〈1997. 6. 30.〉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10.5.>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지(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10.5.>
〈삭제〉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10.5.>
②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5.10.5.>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5.>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군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군수는 본청, 관서 및 읍면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1. 본 청
가. 부 군 수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5.10.5.>
나. 회계주무과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5.10.5.>
2. 관서 및 읍ㆍ면
가. 관서의 장 및 읍ㆍ면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5.10.5.>
나. 회계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5.10.5.>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
4. 소모품대장 (별지 제17호서식)
5.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5.10.5.> <개정 2015.10.5.>
〈삭제 2006. 5. 1.〉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5.10.5.> <개정 2015.10.5.>